대한체육회는 29일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의 일탈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국가대표 및 트레이너, 경기임원 결격 사유를 보완·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될 수 없ㄷ록 국가대표 선수 선발 규정 등을 강화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도 징계 대상에 음주운전, 음주소란행위, 불법도박과 관련된 비위 행위를 신설해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기준도 중징계 이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음주, 도박에 관한 징계 기준을 세분화하면 단체별로 달리 적용되어왔던 징계 수위가 일원화되어 그 동안 낮은 징계 수위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체육회는 종목단체 의견수렴한 ㄷ뒤 오는 6월 5일(금) 제46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7월 1일(수) 제47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추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정된 규정을 시행하게 된다.
[정태화 마니아리포트 기자/cth08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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