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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황제' 마이클 조던, 중국 짝퉁 브랜드 '차오단 스포츠'에 승소

2020-04-09 14:13

 미국프로농구(NBA)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2월 24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지난달 헬리콥터 사고로 숨진 전직 LA 레이커스 선수 코비 브라이언트와 그의 딸 지아나를 추모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EPA=연합뉴스]
미국프로농구(NBA)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2월 24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지난달 헬리콥터 사고로 숨진 전직 LA 레이커스 선수 코비 브라이언트와 그의 딸 지아나를 추모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EPA=연합뉴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자신의 이름을 도용한 중국 기업과의 소송에서 8년 만에 승소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9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최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뒤엎고 자국 스포츠용품 기업인 '차오단(喬丹) 스포츠'가 조던의 중국어 이름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최종심 판결을 내렸다.

차오단은 조던의 중국어 이름으로, 차오단 스포츠는 '차오단'이라는 상표명과 조던이 덩크슛하는 실루엣과 유사한 도안을 사용해 운동화, 모자, 옷, 양말 등 각종 스포츠용품을 판매해왔다.

차오단 스포츠가 조던의 중국어 이름 등에 기반해 등록한 상표권은 무려 200여 개에 달한다.

이에 조던은 차오단 스포츠가 허가도 받지 않고 자신의 중국어 이름과 덩크슛 도안을 사용해왔다며 2012년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조던'이 흔한 미국인의 성으로, 마이클 조던이라는 이름을 특별하게 지칭한 것이 아니라는 차오단 스포츠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최고인민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던의 손을 들어줬다.

[이태권 마니아리포트 기자/report@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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