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호날두 노쇼 경기 주최사 책임 부인, "소비자-티켓판매대행사 간 문제"

2020-04-09 13:40

지난해 7월 26일 팀 K리그와 유벤투스FC간 친선경기에서 벤치에 앉은 호날두(가운데).[연합뉴스]
지난해 7월 26일 팀 K리그와 유벤투스FC간 친선경기에서 벤치에 앉은 호날두(가운데).[연합뉴스]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 '호날두 노쇼' 논란이 야기된 친선경기의 주최사 더페스타 측이 법적책임을 거듭 부인했다.

더페스타는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티켓 판매는 행사 대행사인 더페스타가 아닌 소비자와 티켓판매대행사 사이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리적으로 놓고 보면 소비자들의 계약 상대는 더페스타가 아닌 티켓판매대행사이므로 (더페스타에 지워지는) 책임이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더페스타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 "호날두 45분 출전'은 더페스타가 먼저 광고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재판은 지난 해 7월 26일 열린 팀K리그와 유벤투스 친선전 티켓 구매자 5천여명이 더 페스타를 상대로 낸 15억여원 규모의 집단소송이다.

호날두는 작년 팀 K리그와 유벤투스 친선전에 뛰기로 했으나 출전하지 않았다. 경기 후 인터넷에서는 '호날두가 노쇼로 한국 팬들을 우롱했다'는 비난 글이 줄을 이었고 더페스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잇따라 제기됐다.

한편 이 소송과 별개로 올 2월 관중 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천지법이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바 있다.

[이태권 마니아리포트 기자/report@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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