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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도쿄올림픽 출전 선수단 가이드라인 배포

2020-02-18 14:25

사진은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의 대한민국 대표선수단 단복
사진은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의 대한민국 대표선수단 단복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올림픽 참가자에 대한 상업적 활동을 일부 확대함에 따라 32회 도쿄하계올림픽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광고 출연 및 유니폼과 장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IOC는 올림픽 헌장 제40조 부칙 제3항을 일부 개정, 올림픽 참가자가 올림픽 기간(7월 14일~8월 11일) 중에도 비후원사의 통상적인 광고(Generic Advertising)에 출연하고 1회에 한아여 자신의 SNS에 개인 후원사에 대한 감사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참가자가 대회 참가를 통해 개인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훈련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상업적 활동 범위를 확대한데 따른 것으로 오는 7월 14일 개막되는 도쿄올림픽부터 적용된다.

이전까지 IOC는 , 지도자, 관계자 등 올림픽 참가자의 광고 출연을 공식 후원사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등 올림픽 비상업화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참가자들의 상업적 활동, 올림픽 출전 선수들의 유니폼과 장비 브랜드 노출 등을 제한해왔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IOC의 개정된 규정에 맞춰 유니폼·장비 가이드라인을 마련, 각 회원종목단체 및 도쿄하계올림픽대회 출전 국가대표 선수단을 대상으로 도쿄올림픽대회 관련 광고 출연 및 유니폼·장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후원사·비후원사, 스포츠마케팅 에이전시, 광고 대행사 등 주요 관계 기관에도 해당 가이드라인을 전달하여 올림픽 헌장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가이드라인 수정을 통해 선수들의 개인 후원사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선수들의 재정 자립도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올림픽헌장 및 대회 관련 가이드라인은 출전하는 모든 선수와 참가자들이 지켜야할 의무사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메달 박탈이나 징계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www.sport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자건 마니아리포트 기자/news@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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