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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올림픽, 대회 기간 올림픽 전용차로 운영

강원지역 고속도로 및 국도에 표지판 및 올림픽마크 표시

2018-01-31 15:41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기간 대회장 인근 국도 및 고속도로에서는 올림픽 전용도로가 운영된다.(사진=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조직위원회 제공)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기간 대회장 인근 국도 및 고속도로에서는 올림픽 전용도로가 운영된다.(사진=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조직위원회 제공)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전용도로가 운영된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조직위원회는 31일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기간 강원지역 고속도로 및 국도 등에 선수단 및 대회관계자가 정해진 시간이 이동할 수 있는 올림픽 버스 전용차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원도, 평창경찰서,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등 관련 기관의 협조로 2월 1일부터 28일간 매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전용차로를 운영한다.

올림픽 버스 전용차로는 국도 6호선 태기삼거리에서 월정삼거리(30.1㎞), 지방도456호선 월정삼거리에서 대관령IC 입구(9.5㎞),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강릉JCT에서 대관령IC(19.8㎞) 구간이다.

고속도로는 3차로 중 1개 차로를, 국도와 지방도는 편도 2차로 중 1개 차로를 올림픽 버스 전용차로로 운영한다. 국도 6호선 속사 및 장평터널 구간은 편도 1차로 구간으로 일반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도로관리청은 운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로변에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노면에는 청색 점선과 올림픽 오륜마크를 표시했다.

올림픽차량과 일반차량의 혼용 차로인 올림픽우선차로는 올림픽우선차로 표지판을 설치하고 노면에 오륜마크를 표시했다. 이 구간은 일반차량이 올림픽차량에게 차로를 양보하는 구간으로 올림픽 버스 전용차로와 같이 단속은 하지 않으나 도로이용자의 협조가 필요하다.

올림픽 버스 전용차로는 올림픽 관계 차량과 버스, 승합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승합차량은 고속도로의 경우 9인승 이상, 국도와 지방도는 36인승 이상이다. 일반차량의 이용은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버스전용차로와 같이 4만원에서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조직위 관계자는 “올림픽 버스전용차로 운영에 따른 불편이 있더라도 세계인의 축제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응원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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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오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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