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라틀리프, 이제 韓 사람 됐다…귀화 심사 완료

2018-01-22 13:31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리카르도 라틀리프.(자료사진=KBL)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리카르도 라틀리프.(자료사진=KBL)
프로농구 서울 삼성 외국인 선수 리카르도 라틀리프(29 · 199㎝)의 귀화가 확정됐다.

라틀리프는 22일 오전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 면접 심사를 통과했다. 체육 분야 우수 인재 자격으로 진행된 특별 귀화 절차의 마지막 단계다. 한 심사위원은 "대한민국농구협회 쪽에서 일정이 촉박하다는 말을 들어 신속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농구계에서 귀화한 사례는 3번 있었다. 형제 선수인 문태종(43 · 고양 오리온), 문태영(40 · 삼성)과 여자 선수인 김한별(32 · 용인 삼성생명)이다. 이들은 어머니가 한국 사람인 혼혈 선수였다.

순수 외국인 농구 선수의 귀화는 라틀리프가 처음이다. 2016년 4월 여자농구 첼시 리가 특별귀화 절차를 진행한 적은 있었다. 그러나 첼시 리는 조모가 한국인으로 법무부가 한국계라는 전제 하에 심사를 진행하던 중 서류 조작 사실이 발각됐다.

라틀리프의 가세로 대표팀은 천군만마를 얻게 됐다. 라틀리프는 현재 프로농구 최고의 센터로 꼽힌다. 2012년 울산 현대모비스에서 데뷔한 라틀리프는 6시즌 정규리그 평균 18.3점 10.3리바운드를 기록 중이다. 2014-2015시즌과 2016-2017시즌 외국인 선수상을 받았고, 5시즌 동안 현대모비스의 3연속 우승과 지난 시즌 삼성의 준우승을 이끌었다.

이에 따라 라틀리프는 오는 2월23일 홍콩과 2019년 국제농구연맹(FIBA) 월드컵 지역 예선에 출전할 전망이다. 농구협회에 따르면 홍콩전 엔트리 마감 시한은 2월5일이다.

하지만 오는 8월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출전은 장담하기 어렵다. 아시안게임을 주관하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의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OCA 규정에 귀화 선수는 먼저 귀화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고, 해당 국가의 국민 혹은 시민으로 3년 이상 연속적으로(continuously) 거주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또 해당 국가에 영구적인 거주지를 갖고 있어야만 한다.

농구협회 관계자는 "아시안게임 출전 규정은 FIBA와 다르기 때문에 귀화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대회 출전에 문제가 없도록 거주 증명 등을 꼼꼼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와 1:1 채팅

CBS노컷뉴스 임종률 기자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마니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쇼!이슈

마니아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