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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한상균 사면 제외' 두고 박형준과 설전

2018-01-05 09:35

(사진=JTBC '썰전' 방송 화면 갈무리)
(사진=JTBC '썰전' 방송 화면 갈무리)
최근 이뤄진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에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제외된 것을 두고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설전을 벌였다.

5일 밤 방송된 JTBC 시사 예능 프로그램 '썰전'에서 박형준 교수는 한상균 전 위원장에 대한 사면 문제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서 어디까지를 양심수라고 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운을 뗐ㄷ.

그는 "민주화 이전에는 개인의 자유나 집회·시위의 자유가 없어서 처벌을 무릅쓰고 1970, 80년대 투쟁도 하고 시위도 했던 것이다. 87년 이후 민주화 과정이 30년 이어지면서 법이 집회·시위를 크게 제약하고 있지 않다"며 "그런데 폭력시위를 하고 불법을 선동한 것에 대해 처벌한 것을 전부 양심수라는 이름으로 사면하는 것은 전제조건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작가는 "한상균 전 위원장은 불법시위 혐의다. 우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모두 똑같은 법"이라며 반박을 시작했다.

"지금은 사람들이 청와대 앞에 가서 집회·시위를 한다. 그래도 멀쩡하다. 아무 일 없다. 지금도 박사모가 태극기 들고 길 점거하고 돌아서 명동성당까지 막 다닌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 경찰이 행진로를 유도해 주고 교통통제를 해 준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때, 이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를 다 보장해 줬나."

이에 박 교수는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맞섰다.

유 작가는 다시 "차벽 치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런가"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길거리에 나오는 사람들 잡히면 일반 교통 방해죄로 전부 기소하고도 말이냐. (이전 정부가) 다 잘못했다는 뜻은 아니다. 민주화 이후라고 해서 정부가 언제나 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은 면이 있는 것이다."

그는 "지금 당장 (한상균 전 위원장을) 사면해야 된다는 주장은 아니지만, 논의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 작가는 그러면서도 "그러나 한 가지 전제를 단다면, 민주노총 분들이 들으면 싫은 소리가 될 텐데, 지금 나오는 (민주노총의) 성명들을 보면 대통령 보고 꿇으라고 하는 소리"라는 주장을 폈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나와서 활동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성립된다면 (한 전 위원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사실 민주노총이 그(국민적 동의를 얻으려는) 노력을 별로 안하고, 그냥 대통령이 사면을 안해 줬기 때문에 촛불민심을 배반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덜 맞지 않는가. 아주 안 맞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박형준 교수는 재차 "한상균 전 위원장이 구속됐을 때 그 집회·시위는 대단한 폭력시위였다"며 "이런 식으로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풀어주는 것이 전례가 되면 앞으로 불법 폭력 시위가 있어도 규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양심수) 사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유 작가는 "제가 동의하지만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정부가 불법 폭력 시위를 안해도 되게끔 노력을 더 해야 한다"며 "(한상균 전 위원장 구속은) 그 노력이 부족하던 시기에 생긴 사건이기 때문에 (사면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 이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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