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전자기기 반입' KBO, 양현종에 벌금 100만원 부과

9월 임창용에 이어 규정 위반 재발된 책임 물어 KIA에게는 벌금 300만원

2017-10-30 16:27

KIA 양현종 (사진 제공=KIA 타이거즈)
KIA 양현종 (사진 제공=KIA 타이거즈)
KBO는 KIA와 두산의 한국시리즈 3차전 도중 덕아웃에서 전자기기를 착용해 리그 규정을 위반한 KIA 투수 양현종에게 1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8일 잠실구장에서 열렸던 한국시리즈 3차전 경기 도중 양현종이 덕아웃에서 전자기기를 손목에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TV중계 화면에 노출됐다.

양현종은 리그 규정 제26조(불공정 정보의 입수 및 관련행위 금지)를 위반했다. KBO 리그에는 경기 도중 벤치와 그라운드에서 선수단과 구단 프런트는 무전기, 노트북,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다.

양현종이 전자기기를 활용해 야구와 관련된 정보를 수신받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KBO는 지난 29일부터 이틀동안 해당 전자기기를 통한 정보교환 여부 및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확인하는 등 조사를 통해 양현종이 경기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교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하지만 양현종이 전자기기를 덕아웃에 반입하면서 리그 규정 제26조를 위반한 것만큼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받게 됐다.

더불어 KBO는 지난 9월 임창용의 불펜 휴대전화 반입에 이어 동일한 규정위반이 재발된 책임을 물어 양현종의 소속 구단인 KIA에게도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잠실=CBS노컷뉴스 박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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