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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왜 '공범자들' 상영금지가처분을 기각했나

"MBC 전·현직 임원들은 공인, 비판 마땅히 수인해야"

2017-08-14 16:21

법원은 왜 '공범자들' 상영금지가처분을 기각했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14일 낮 공개된 법원의 결정은 명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정만)는 지난달 31일 MBC 법인과 김장겸 사장, 백종문 부사장, 박상후 시사제작부국장, 김재철 전 사장, 안광한 전 사장 등 5인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낸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영화 상영뿐 아니라 이와 관련한 영화필름, DVD, 비디오테이프, 인터넷 영상물을 제작해 이를 제3자에 인도·임대·양도하는 등 일체의 처분까지 금지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들(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최승호 감독)은 각자 채권자들에게 위반일부터 그 종료일까지 채권자 1인당 1천만 원을 지급하게끔 해 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 구제를 요청한 김장겸 외 5인은 '공인'이며, 영화에 담긴 내용 역시 허위사실로 볼 수 없으며,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것이기에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 "'공범자들', 주요 방송사 공익성 재고 위해 제작"

우선 법원은 영화 '공범자들'을 이렇게 규정했다.

"채권자 임원들의 재임 기간 동안 채권자 문화방송이 어떻게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언론사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감시·비판 기능을 어느 정도로 박탈했는지를 다룸으로써 채권자 문화방송을 비롯한 주요 방송사의 공익성을 재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작됐다."

그러면서 "언론의 공공성, 공익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채권자 문화방송을 비롯한 영화의 대상이 주요 방송사여서 영상, 음성 등을 통하여 방송이 이루어지므로, 채무자들이 '공범자들'에 채권자 임원들의 사진· 영상·음성을 공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의 정당성, 중대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채무자들은 채권자 문화방송의 사옥, 채권자 임원들이 공적 행사나 외부 강연, 출판기념회 등의 일정을 소화하는 장소에서만 채권자 임원들을 촬영하여 영화에 삽입했고 채무자들이 직접 촬영하지 않은 영상 역시 기존에 채권자 임원들에 대한 임명 반대 시위, 퇴진 시위 등이 이루어지는 개방된 장소에서 촬영된 것이 대부분"이라며 촬영된 범위 역시 용인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채무자들이 촬영한 영상의 대부분은 채무자 최승호가 채권자 임원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면 채권자 임원들이 인터뷰를 거절하고 자리를 떠나는 장면이어서, 채무자들이 채권자 임원들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촬영한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채권자 임원들 주장과 같이 채무자들이 '도망자', '채권자 임원들이 도망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도 않다. 오히려 채무자들은 채권자 임원들이나 기타 언론 관계인이 인터뷰 요청에 응할 경우에는 그러한 사람들의 입장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영상을 편집하였다. 이러한 점에서도 침해행위의 상당성은 인정된다"고도 했다.

◇ "채권자들은 공인이어서 비판 수인해야"

법원은 또한 상영금지가처분을 낸 김장겸 현 MBC 사장 외 5인은 '공인'이라고 명시했다.

법원은 "채권자 임원들은 언론사 전·현직 핵심 임원으로서 공적인 인물에 해당한다. 채권자 임원들의 업무, 직위와 관련된 사진, 영상 등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것에 해당해 그에 대한 표현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고, 채권자 임원들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방송한다고 해 채권자 임원들의 어떠한 이익이 침해된다고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채권자 임원들의 사진, 영상은 채무자들이 공적인 장소에서 촬영했거나, 과거 채권자 임원들에 대한 시위와 관련해 촬영돼 이미 수년 간 공개되어 온 것들"이라며 "그로 인하여 채권자 임원들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됐는지 알기 어렵고, 채권자 임원들 스스로도 자신의 피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공범자들'이 상영됨에 따라 채권자 임원들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강해지고 채권자 임원들의 과거 행적이나 발언이 재조명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언론인인 채권자 임원들이 마땅히 수인해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채권자 임원들에 대한 '공범자들'의 표현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채무자들은 사실에 기초하여 공적 인물인 채권자 임원들에 대한 비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권자 임원들은 채권자 문화방송의 전현직 임원으로서 위와 같은 비판, 의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명예권이 침해되었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채권자 임원들의 이 부분 신청 역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영화 '공범자들'은 MBC 해직PD이자 지난해 다큐멘터리 '자백'으로 영화계에 데뷔한 최승호 감독의 두 번째 작품으로 KBS, MBC 등 공영방송을 망친 주범들과 그들과 손잡은 공범자들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우리를 속여왔는지 그 실체를 생생하게 다룬 작품이다. 오는 17일 전국 200여 개 상영관에서 개봉한다. 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eyesonyo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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