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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건물 임차인과 5년 갈등 끝 합의

2017-03-06 14:08

(사진=리쌍컴퍼니제공)
(사진=리쌍컴퍼니제공)
힙합듀오 리쌍(길, 개리)이 자신들이 보유한 건물 세입자와 5년간 벌인 법적 분쟁을 마무리했다.

'마음편히장사하고싶은상인모임'(이하 맘상모)은 6일 페이스북에 '우장창창-리쌍 공동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양측이 원만히 합의했다. 걱정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공동 입장문에서 리쌍은 "임차인 측과 원만히 합의됐다"며 "걱정해주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법과 제도가 세입자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조금이나마 보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리쌍이 소유한 건물에서 곱창집을 운영한 서씨는 "불합리한 상가법과 제도로 인한 임차상인의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고자 활동해 왔고, 그것이 오늘까지 이르렀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원만히 상황이 마무리 됐다"고 했다.

이어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과 리쌍에게 감사드리고, 리쌍의 팬 여러분들께는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번 일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료사진/황진환기자)
(자료사진/황진환기자)
리쌍과 임차인 서씨는 2012년부터 갈등을 빚었다. 서씨는 2010년 11월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건물 1층에서 곱창집을 운영했는데, 1년 반 만에 새로운 건물주 리쌍으로부터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서씨는 리쌍에게 1층 점포를 내주는 대신 '주차장과 지하를 활용해 영업을 한다'는 데 합의하고 장사를 지속했으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법원은 지난해 서씨가 지하와 주차장 임대계약 종료시점에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서씨는 퇴거명령 계고장 기한 만료일까지 퇴거하지 않았고, 결국 강제 철거가 집행됐다. 이후 서씨가 대표로 있는 맘상모 측은 최근까지 리쌍의 건물과 자택 등지에서 이들을 비난하는 시위를 벌여왔다. CBS노컷뉴스 김현식 기자 ssi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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