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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소년법 개정, 잔혹행위자들에게 특별조치 필요"

2017-09-15 09:14

유시민 "소년법 개정, 잔혹행위자들에게 특별조치 필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이후 소년법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유시민 작가가 일률적 처벌 강화보다는 잔혹한 행위를 저지른 케이스에 특별 조치를 가하는 쪽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4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소년법 개정을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부산의 한 여학생이 5명의 여학생들로부터 잔혹하게 폭행했고, 가해자들이 사진을 찍어 친구들과 돌려 봤다는 소식이 이달 초 전해지면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 적용을 금지하자는 여론이 높다.

유 작가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경험, 어떤 학습, 어떤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는 탄력성이 매우 높은 시기가 청소년기"라며 "이 소년들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 끝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래서 소년법의 취지는 처벌에 중점을 둔 게 아니고 교정을 중점을 둔 것이다. 이 아이들에게 다시 한 번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거기에 희망을 걸어보고 벌을 약하게 주고 선도·교화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교수는 처벌 강화가 아이들의 행동 변화로 이어진 경우는 적었다면서도 "잔인한 행동에 대한 엄한 처벌은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지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런 수준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유 작가는 "그건 일부 공감하지만 일반적으로 형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다 보면… 어린이 장발장도 있지 않느냐. 일시적으로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 자아를 채 형성하기 전에 (범죄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소년법 개정 시 일률적으로 처벌을 강화하면) 이런 경우의 아이들까지 다 적용받게 된다"며 '사례 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 작가는 "잔혹한 행위를 한 아이들은 특별한 관찰과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한 근거를 열어두는 법 개정을 하고 미세한 조정, 그러나 실효성 있고 강력한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고 제안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이 사형·무기징역형일 경우 형량을 낮춰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특정강력범죄법은 미성년자가 살인 등을 저지른 경우 최장 20년으로 형량을 제한하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현행 소년법 일부 조항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4.8%, 소년법 폐지 후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25.2%, 현행 유지 및 교육 강화를 택한 의견이 8.6%였다. 이미 국회에서는 미성년차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소년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eyesonyo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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