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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협,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법정 교육 진행

2017-08-25 11:38

연제협,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법정 교육 진행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회장 김영진)가 올해 첫 실시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법정 (연간) 교육을 오는 29일 상암동 누리꿈 스퀘어에서 진행한다.

이 교육은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에 따라 규정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 법령 지식 및 윤리 의식과 다양한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 실시한다.

법정 의무 교육은 지난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의 시행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과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난해 8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처음으로 실시됐다. 지자체에 최초 등록한 해에는 최초 교육으로 총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매년 집합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2017년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법정(연간)교육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위탁 운영을 통해 진행된다. 오는 8월 29일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에서 첫 시행 하는 연간 법정 교육에서는 연예제작자를 위한 심리 코칭, 연예기획사의 법인 세금 운용 지침, 전속계약의 이해와 분쟁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한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법정 교육은 지자체에 등록을 완료한 일자 순으로 대상자가 지정되어 교육 일정이 안내되며, 연기신청은 1회 가능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불참할 경우 과태료 및 행정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와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사무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대상자에게는 SMS, 이메일, 우편 및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되고 있다.

CBS노컷뉴스 김현식 기자 ssi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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