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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난동' 한화그룹 삼남, 승마대회 출전 논란

승마협회 솜방망이 징계로 출전에는 문제 없어

2017-04-21 17:05

'주취난동' 한화그룹 삼남, 승마대회 출전 논란
대한승마협회가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이자 승마 국가대표 김동선(28)은 21일 경북 상주국제승마장에서 열린 제6회 정기룡장군배 승마대회에 출전했다. 김동선은 마장마술 A클래스, 마장마술 S-1 클래스, S-2 클래스 출전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승마 국가대표로 국제대회에서 다수의 입상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김동선의 대회 출전은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 2명을 폭행하고, 출동한 순찰차량을 부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력이 문제다.

서울중앙지법 이종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특수폭행 및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당시 이 부장판사는 "일반인의 경우라면 벌금형 등 간단히 처벌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우리 사회는 대기업 오너 가족, 기득권층에 일반인보다 엄격한 사회적 책무, 더 무거운 형사 책임을 요구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승마협회는 상벌위언회를 열고 견책 처분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승마인뿐 아니라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경미한 경우 견책이나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를, 중대한 경우는 1년 이상의 출전정지나 자격정지, 제명 조치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승마계 일부에서는 김동선에 내려진 견책이 솜방망이 처벌이나 다름 없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김동선은 지난 2010년에도 서울 용산구 주점에서 소란을 일으켰지만 특별한 징계 없이 광저우아시안게임에 출전해 마장마술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CBS노컷뉴스 오해원 기자 ohwwh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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