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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타이틀 방어전 불참 징계 모면

2017-01-19 10:10

2015현대차중국여자오픈1R,박성현자료사진
2015현대차중국여자오픈1R,박성현자료사진
[마니아리포트 정미예 기자]박성현(24)이 현대차 중국여자오픈 우승상금 1억 3000만원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났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는 최근 상벌위원회에서 "박성현이 타이틀 방어에 나서지 않은 대회에 벌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성현은 2015년 현대차 중국여자오픈에서 우승했지만 지난해 이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 박성현은 지난해 11월 돌연 미국 진출을 선언하며 이벤트 대회 포함 잔여대회에 모두 불참했다. 타이틀 방어전 불참에 대해서 박성현은 허리부상으로 대회에 나설 수 없었다며 허리 부상 진단서를 제출한 바 있다.

KLPGA는 "박성현의 현대차 중국여자오픈 불참은 '합당한 사유'에 포함된다"며 징계를 하지 않았다. 이어 KLPGA는 "해외에 진출하는 선수에게 벌금을 내라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기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KLPGA투어 규정에는 '디펜딩 챔피언이 합당한 사유 없이 타이틀 방어전에 나서지 않으면 전년도 우승상금 전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합당한 사유는 부상이나 질병, 결혼, 가족 애경사 등이 포함된다.

KLPGA투어에서 타이틀 방어전에 불참해 벌금을 낸 사례는 아직 없다. KLPGA는 디펜딩 챔피언의 의무 출전 규정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ftravel@maniarepr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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