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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이중처벌 논란됐던 국가대표 선발 규정 폐지

2017-01-16 11:54

박태환(자료사진)
박태환(자료사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출전과 관련해 이중처벌 논란을 빚었던 국가대표 선발 규정이 폐지된다.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16일 오전 올림픽파크텔 3층 회의실에서 제40대 집행부 첫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중처벌 관련 내용을 삭제한 새로운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

새 규정은 도핑과 관련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및 국내법원의 판결 등을 반영, 이중처벌 금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기로 했다.

박태환은 금지약물 복용으로 인해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뒤 지난해 3월 선수 자격을 회복했다.

그러나 도핑에 적발된 선수는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막혀 리우올림픽 출전 여부를 장담할 수 없었다.

박태환은 CAS에 중재를 요청했고 국내 법원에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대한체육회와·대한수영연맹은 CAS의 중재 잠정처분을 따라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CAS가 국가대표 선발 규정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잠정 처분을 내렸다. 우여곡절 끝에 올림픽 출전이 가능해졌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이사회를 통해 국내 법원과 CAS 잠정처분 결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또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의 선발기준, 선발절차, 선발방법 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자격제한 기간 등을 완화 조정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대한체육회가 국가올림픽위원회(NOC)로서 자율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정관 전부 개정, 사무총장·선수촌장 임명 동의, 고문을 위촉하고 각종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회장에게 위임키로 의결했다.

지난해 3월 제정된 통합 대한체육회 정관이 통합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 등 불합리한 조문 전부를 개정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정관 개정의 주요내용은 정회원의 가입탈퇴를 이사회가 아닌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공무원 보다 강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공무원 수준으로 완화하며 임원의 임기 제한에 대한 소급 적용 폐지와 3연임에 대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집행부의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사무 집행을 위해 상임이사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임원심의위원회는 폐지했다. 이사회의 자문위원회로 문화·환경·교육위원회, 남북체육교류위원회, 의무위원회, 마케팅위원회, 홍보·미디어위원회, 고용능력개발위원회 등 6개를 추가로 설치 운영키로 했다.

또 이사회는 사무총장에 전충렬(63) 전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을, 선수촌장에는 이재근(67) 경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의 임명을 동의했다.

이사회에 자문을 하는 상임고문에는 김운용, 이연택, 김정길, 박용성, 전 대한체육회장과 장충식 단국대 이사장. 권윤방 전 서울대 교수 등 6명을, 고문에는 강영중 전 대한체육회장 등 30명을 위촉키로 했다.

정관 전부 개정에 따라 회원종목단체규정, 시도체육회규정, 직제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 각종 규정도 개정하고 국가보조금이 추가로 수반되는 경우에만 주무부처와 협의토록 하고 NOC로서의 자율성을 보장토록 했다. CBS노컷뉴스 박세운 기자 sh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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