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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가 계약문서 위조" 무고 혐의 前세입자…비 측 "선처 않겠다"

2016-05-24 09:13

가수비(사진=레인컴퍼니제공)
가수비(사진=레인컴퍼니제공)
가수 비(본명 정지훈)를 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비가 소유한 건물의 전 세입자 박모 씨에 대해 비 측이 "선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의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24일 "(박 씨는) 현재 비를 무고한 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박 씨의 지난 수 년간의 악의적인 고소와 명예훼손 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박 씨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박 씨는 비가 임대차 계약문서를 위조했다고 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디자이너인 박 씨는 지난 2009년 비가 소유한 건물에서 화랑을 운영하며 건물 하자를 문제 삼아 임대료를 내지 않았고, 비 측의 소송에 의해 건물에서 쫓겨났다.

이후 박 씨는 비의 건물 하자로 인해 자신의 작품이 훼손됐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비의 손을 들어줬다.

소속사는 "변호사 말에 의하면 현재 박 씨는 세입자로서 법적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로 이미 지난해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절대 선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박 씨에 대한 강력한 법의 처벌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지난 23일 열린 공판에서 "다음달 8일 비를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지만, 비 측은 "스케줄 때문에 현재로서는 출석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답했다.CBS노컷뉴스 이진욱 기자 jinu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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